올 한해도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원여러분께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를 마치시고 한숨 돌리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새로 들어선 우리 회 집행부는 회원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회원을 통합해 간편납세제도 저지 등 현안 회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새 집행부는 임원 간의 갈등과 편 가르기로 회원을 또 다시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새 집행부는 반대편 의견도 수용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의거 회를 이끌어야 합니다.
세무사회는 회원을 통합하는 구심점이 돼야 회원이 희망을 갖고 집행부를 신뢰하게 되며, 우리회가 발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내부 회원의 협조도 얻지 못하면서 어떻게 외부의 도움을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새 집행부가 회원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 돕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세무사회를 상대로 한 감사비용(감사보고서 인쇄비용과 우편발송료) 청구 민사소송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제가 감사로 재직할 당시 집행부가 감사를 통제하고자 하는 잘못된 관례를 바로잡겠다는 일념에서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현 집행부까지 1년 5개월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새 집행부가 들어선 현 시점에서 세무사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내부 통합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회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제 1심과 제 2심 재판에서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종심에서 승소하기 위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경우 청구한 감사비용 이상의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는데 승소하더라도 귀중한 회(會) 예산만 축내고 우리 회 내부 갈등을 외부로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에 이른다는 부작용도 감안해 소를 취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번 소송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을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실시규정’의 미 제정 등 우리 회 감사관련 내부 통제시스템의 미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행 우리 회 회칙은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집행부와 감사간의 의견 충돌이 외부에 표출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새 집행부가 ‘감사실시규정’을 제정해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우리 회 감사관련 내부 시스템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비하는 계기로 활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감사비용 관련 민사소송으로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우리회가 발전하기 위해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분열과 반목의 시대를 뒤로하고 희망과 통합의 새 세무사회 시대를 열어 가는데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