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로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이 제공됐다면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말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외의 정치자금(불법 정치자금이라는 뜻)에 대해서는 기부받은 자가 상속·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다.
국회는 그러나 이 법률 부칙에서 ‘상속·증여세 부과는 이 법률의 시행후 기부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소급적용 금지를 못박아 명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률상 작년말까지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올해 1월이후 제공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