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00만원 이하 소액을 외화로 환전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액 외화환전 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해외여행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만원 이하 환전시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