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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03]
‘상속세 아무나 내나’ … 100명중 1명미만

 


상속세 과세 대상은 사망자 100명중 1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정경제부의 ‘2004년 국세 세입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인원은 1808명으로 전년보다 88명이 늘었다.


지난해 사망자수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999∼2003년 5년간 사망자가 연평균 24만5000명을 기록했던 점에 비춰 상속세 과세대상 비율은 0.7%내외로 추정된다.


실제 2003년의 경우 사망자는 24만5817명이었으나 과세인원은 1720명으로 0.69%였고 2002년에도 사망자는 24만6515명이었으나 과세인원은 1661명으로 0.67%였다.


사망자중 상속세 과세인원 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사전 증여 등을 통해 세원노출을 숨기려는 현상에도 원인이 있지만 각종 공제로 웬만한 재산가가 아니면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재산가액 5억원까지는 일괄 공제되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다시 추가로 5억원을 공제받게 되며 부채공제 등 다양한 특별 공제가 있다.


지난해 과세인원 1808명의 상속 재산가액은 4조155억원으로 전년보다 51.7% 늘었으며 납부된 세수는 5883억원으로 21.2%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증여세 과세인원은 5만6062명으로 전년보다 1621명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6조9529억원으로 1조5693억원, 28.8% 증가했다.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

 [조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