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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15]
[기고]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효율화 방안 -재경부 임성균 조세지출예산과장
― 조세지원제도 이용확대 위해 지원업종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 검토

 

 

1. 서론


우리경제에 있어 중소기업은 총생산의 49%, 총고용의 86%, 수출의 42%를 차지하는 등 국민경제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 소득창출, 혁신의 원동력으로서 역할이 큰 중소기업이지만 안정성이나 대외경쟁력 면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세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정분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이다.

 

우리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점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현재의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의 내용과 아울러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지원제도 현황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단계, 투자단계, 사업단계 등에 있어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첫째, 창업에 따른 초기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불확실성을 축소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4년간 소득세ㆍ법인세를 50% 감면하며, 창업후 2년간 취득세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창업후 5년간 재산세ㆍ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7%), 환경ㆍ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3%), 에너지절약시설세액공제(7%), 임시투자세액공제(10%, 2003.7~2004.6까지는 15%),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7%) 등 다양한 투자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체투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셋째, 운영중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통해 수도권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의 소득세ㆍ법인세를 5~15%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결손금을 1년간 소급공제하며, 접대비기준금액을 일반기업보다 600만원 추가인정하여 세제상 지원하고 있다.

 

넷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지출액 15% 또는 4년 평균지출액 초과분의 50%), 기술취득비용 세액공제(7%),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수입금액의 3~5%),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7%)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년간 3조원 규모를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3. 지원세제에 대한 평가

 

활용도 측면에서 본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R&D지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활용도는 40% 수준에 그친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원제도의 활용이 부진한 이유로는 제도별로 업종제한,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적용배제, 최저한세적용, 감면 및 투자세액공제간 중복적용배제 등 부수적 제한조치로 인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너무 복잡하여 지원제도의 내용과 적용방법을 잘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다. 또한 지원규모가 미미한 실효성 없는 비효율적 제도가 많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효과면에서 본다면 각종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해당기업에는 이익을 주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실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정한 지원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4. 개선방향

 

우선은 회계 및 기장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지원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원제도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업종을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이 조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본다. 세수에 큰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 제도 중 보기에는 그럴듯한 제도이나 실제 이용이 곤란한 제도가 많다. 이러한 제도는 정리하여 알기 쉽고, 실효성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조세제도를 중소기업에 홍보하고, 수요기업의 의견과 고충을 상시 수렴하는 쌍방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제고를 위한 제도는 보다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R&D투자와 생산성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중ㆍ장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세째로 규모가 영세한 소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소기업은 정보ㆍ자본ㆍ기술면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으므로 중소기업 중에서도 보다 우대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네째로 고용흡수력이 높으며 성장동력 산업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능력과 국제경쟁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고용없는 성장추세의 심화로 투자를 하더라도 고용이 잘 늘어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금년내 입법화하여 고용확대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어 실업해소와 더불어 인건비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제 383호 (200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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