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5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광주와 전남·북지역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피해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비롯 소득세, 법인세 등과 기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체납액이 있는 피해 납세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범위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광주국세청은 납세자가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해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주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