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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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992]
[기획] 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경정청구기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일치해야”


 

서 경 석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기본법규소위원장

 

세무사회는 지난달 재정경제부에 △기본법규 3건 △소득세제 9건 △법인세제 9건 △재산세제 21건, 간접세제 17건, 지방세제 5건 등 총 64건의 세법개정건의안을 제출했다.


재경부에 건의한 ‘세법개정 건의안’ 가운데 바뀌어야 할 주요사안을 기본법규 등 6개 분야별로 정리해 연재한다.<편집자>

 

1. 경정청구기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일치하도록 해야
 
1) 내용 및 현황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경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 문제점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의 차이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제척기간 내에 직권경정이 가능하도록 해석(서면1팀-1025, 2004. 7. 26)하고 있다.

 

3) 개선해야 하는 사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도 고충처리의 방법에 의하여 직권경정이 가능하도록 국세청에서 해석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일치하도록 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
 
4) 개선방안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서 경정 등의 청구기간 “2년 이내”를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개정한다.

 

 

2. 납세자간 형평성 위해 환급세액 있는 자도 기한후 신고 가능하도록 해야

 

1) 내용 및 현황
(1) 기한후 신고 대상자는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2) 기한후 신고기한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문제점
①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기한 후 신고만이 가능하다.


② 이로 인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로서 기납부 세액으로 인한 세액공제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나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3) 개선해야 하는 사유
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세법상의 제반의무에 협력하는 납세자와 협력하지 않은 납세자를 차별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된다.


다만, 그 차별이 모든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물론, 과세당국으로서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납세자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를 적절하게 차별한 것으로 판단하여 현행 세법체계를 구성하였을 것이나, 단지 법정기한 내에 기본사항만 적힌 과세표준신고서(무실적신고인 경우 A4 규격 1매)를 제출한 납세자와 제출하지 못한 납세자를 차별하는 기준으로서는 현행 규정이 너무 과도하다.


② 법인세나 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할 수 없지만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관련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조세부과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를 전제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이 있음에도 단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추후 공제나 환급을 하지 않은 것은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한 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개선방안
(1) 기한후 신고규정을 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와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 이원화하여


① 대상자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②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로 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일정기간(경정청구와 같은 기간) 이내로 개정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제1항의 내용을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을 “…세법에 의하여 납부 및 환급세액이 있는 자는….”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3. 기한연장 승인신청에 대한 통지없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해야

 

1) 내용 및 현황
현행 세법상 천재·지변 기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해진 기간까지 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세무서장은 기한연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기본법 제6조)
이상과 같이 납세자가 기한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서식에 의해 신청을 하여야 하며(기본법시행령 제3조),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승인신청에 대한 연장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2) 문제점


 (1) 기한연장의 신청은 기한 종료일전 3일전까지이지만,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연장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여부에 대한 통지는 의무화하였음에도 언제까지 통지하여야 하는지, 또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기한은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연장승인이 거부된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2) 이에 따라 ① 연장승인이 거부되었으나 통지가 없는 경우와 ② 연장승인이 승인되었으나 통지가 없는 경우 그 법률효과는 매우 다름에도 납세자는 계속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러한 납세자의 심리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3) 또한 연장승인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승인이 거부(기각)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판단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3) 개선해야 하는 사유

① 신고납부기한의 의미는 현행 내국세 체계상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기한으로서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기산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② 또한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은 어려운 납세환경에 처해있는 납세자의 적절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절차로서 납세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이의 운용에 있어서 지연처리하고 통지의무를 불이행하는 사례가 많아서 납세의식을 왜곡시키는 요소가 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③ 개선안과 같이 단서 규정을 신설한다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함으로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4) 개선방안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다음의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단,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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