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2544]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해야

 

12월말 결산법인 29만5000개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들 기업들은 지난해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올 상반기분 법인세를 가결산한 뒤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5%에서 13%로, 1억원 초과는 27%에서 25%로 인하된 것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하고, 지난해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경우도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4일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대상법인은 29만5000개로 지난해 25만6000개 대비 3만9000개 법인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인세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되고 곧바로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하는 모든 법인은 1∼6월 중 투자한 사업용자산금액의 10%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불성실 납부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과소납부액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함은 물론,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및 중간예납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도 함께 검증해 향후 세무조사 및 기획분석대상 선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으로는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기순이익을 조정하는 방법이나 부당한 부실 가결산을 하여 자기계산 납부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계상하거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공제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한편 ▲올해 신설법인(합병·분할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신고 필요)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된다.

 

 


중간예납세액 계산사례


 

1.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A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4년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5억원       - 산출세액 : 1억2300만원
    - 감면세액 : 2300만원(임시투자세액공제액 1000만원 포함)
    - 납부세액 : 1억원
    - 최저한세 상당액 : 5000만원(5억원×10%)
    - 2005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 : 3억원


   [2005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4500만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억1300만원)-직전연도 감면세액(2300만원)〕×
     6/12 = 4500만원
    *직전연도 산출세액 재계산 = (1억원×13%)+(4억원×25%)=1억1300만원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2000만원(①과 ② 중 작은 금액)
     ① 2005년 상반기중 투자금액 3억원×10% = 3000만원
     ② 한도액 : 2000만원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4500만원)〕-〔최저한세상당액(5000만원)
     의 1/2(2500만원)〕 = 2000만원으로 계산
    ●2005년 중간예납세액 : 2500만원
     중간예납 상당액(4500만원)-임시투자세액공제액(2000만원) = 2500만원
  


2.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B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5년 상반기(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2억원(총익금 6억원 - 총손금 4억원)
   * 2005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 : 3억원


   [2005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4400만원
     -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2억원)×12/6×25%(1억원 이하 13%) = 8800만원
     -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8800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연간 산출세액상당액(8800만원)×6/12(중간예납기간) = 4400만원
    ●최저한세 : 2000만원
       ⇒ 과세표준(2억원)×10%(일반법인인 경우 13%) = 2000만원
    ●임시투자세액공제액 : 2400만원(①과 ② 중 작은 금액)
     - 2005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3억원×10% = 3000만원
     - 한도액 : 2400만원
     * 한도액은 〔중간예납세액상당액(4400만원)〕-〔최저한세상당액(2000
                만원)〕 = 2400만원으로 계산
    ●2005년 중간예납세액 : 2000만원
     중간예납기간 중 산출세액(4400만원)-임시투자세액공제액(2400만원)
     = 2000만원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

 

 [조회: 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