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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159]
양도소득세 예정결정과 확정신고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8-08     조회수  5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결정과 확정신고
 
 

  안녕하십니까? 회원들을 위하여 애쓰시는 세무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2004.5.28

 

  2.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

 

  3. 관할세무서에서 2005.4.1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약37백만원을 결정고지함(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4.양도인은 2005.5.28 일부 기준시가, 일부 실가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약8백만원의 세액을 확정신고 자진납부하였음

 

  5. 관할세무서는 예정결정고지세액의 체납으로 재산압류 조치하였으며, 예정결정고지세액의 결정취소는 불가하다고 함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양도일의 다음날까지 확정신고자진납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납세자의 확정신고가 있는경우에는 세무서의 예정결정은 취소되고 납세자의 확정신고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만, 세무서의 주장대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후 이를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08 
  

인터넷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고지결정한 부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자진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안?
답변을 드립니다.


과세관청은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여 고지처분을 할수있으며 납세자는 당해 결정고지 된 양도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까지 실지거래가액 및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 한 경우에는 결정고지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확정신고토록 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실거래가액에 대한 확인 조사는 별도의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실무상으로 종종 고지처분된 금액을  결정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상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조세권 행사에 커다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용인 내지는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분명 잘못된 일이라 판단되며 이때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대로라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금액을 당초금액으로 하고,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고지처분된 금액과 실제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하여 국세기본법제 45조의 2규정에 의거 경정등의 청구를 하시고 2달내에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때에는 불복청구 절차를 따르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법령 및 예규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 (주) 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분류/일자】서면4팀-406, 2005.03.21  
 【제목】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준
 
 서면1팀-546, 2005.05.20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의 기간에 할 수 있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함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가내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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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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