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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균등할주민세 407억원 부과
[연합뉴스 2005-08-19]

 

   서울시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 등을 대상으로 1년에 한차례 징수하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로 올해 407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부과 대상별로는 개인(세대주)이 365만건에 175억원, 개인사업자가 27만건에 136억원, 법인이 15만건에 9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3만건, 액수로는 4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8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해 개인(세대주)은 6천원, 전년도 연 매출 4천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62만5천원을 내야 한다.

 

   이번 주민세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etax.seoul.go.kr)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올해 서울시의 주민세 총 세입예산액은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소득할 주민세를 합쳐 모두 1조9천786억원이며, 징수 실적은 6월 말 현재 68.5%인 1조3천55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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