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2053]
합산과세.양도세강화 배경과 문제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8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종합대책의 세제 부문에서 주목할만한 방향을 내놨다.

 

   당정은 ▲토지와 주택의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고 ▲주택과 토지의 양도세를 강화하되 투기가 심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한하며 ▲ 토지의 경우 양도세율을 6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기본골격을 밝혔다.

 

   그러나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 않으며 양도세 강화는 투기지역으로 제한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세대별 합산과세 왜 하나
   그동안 당정은 종부세의 인별 과세를 세대별 과세로 바꾸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왔다.

 

   부동산 부자들이 주택과 토지를 부인과의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자녀, 배우자 등 게 증여하는 등 종부세를 회피하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면서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기준시가 기준 7억원짜리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바꾸면 인별로는 3억5천만원이므로 종부세대상(6억원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그동안 합산과세를 확정하지 못했던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시에 부부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 과세하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2002년 판결이 종부세 합산과세를 반대하는 논리의 결정적인 근거였다.

 

   이와관련,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합헌이 될 수있다는 생각에 합산과세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즉 당정은 ▲금융소득과는 달리 부동산은 개인이 아닌 가구 전체의 재산인 만큼 인별과세가 오히려 부당하며 ▲헌법은 오히려 국가가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산과세를 하지 않으면 과세불평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과 토지의 합산과세로 인해 종부세 대상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세금 강화에 반대하는 납세자들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 양도세 강화는 투기 심한 지역으로 제한
   안 단장은 이날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투기가 아주 심한 지역으로 제한할 예정"이라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도 이에 준하는 선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이 양도세 중과대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양도세가 무겁게 부과되는 지역은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정이 양도세 중과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무차별적인 양도세 강화는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당정은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50% 또는 60% 수준에서 저울질하고 있다.

 

  60%로 정해진다면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이 66%에 이른다. 만약 투기지역의 탄력세율
  15%까지 추가한다면 세율은 82.5%에 이르게 된다.

 

   전국에 있는 2주택자들을 모두 투기자로 간주해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거둬간다면 이는 과세가 아니라 사실상 '몰수'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당정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와함께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사업용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 토지 양도세 강화 문제는 없나
   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높일 경우에는 소유주들이 토지가격에 세금 상승분을 얹으면서 땅값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투기가 심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등 주택과는 달리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나누기가 더 어려운 측면이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강화는 신규 수요 억제와 함께 불로소득의 세금 환수라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며 "그러나 농지와 일반 나대지 등 용도별로 특성이 다르고 더욱 복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에 비해 거래가 뜸한 만큼 실거래가를 파악하기가 힘든 점도 실무적인 난제로 꼽힌다.

 

   아울러 어차피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에 물려지는 만큼 기업도시 등 재료가 있거나 토지시장이 활황인 상황에서는 투기 수요 억제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조회: 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