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8-08 조회수 5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조세특례제한법 99조 및 99조의3 에 대해 질의입니다.
예규 서일 46014-10502 2002.04.17에 의하면
99조-1998.05.22-1999.06.30(국민주택 1999.12.31)사이의 기간내에 주택업자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자(일반분양계약자)가 취득하는 주택
99조의3-2001.05.23-2003.06.30 사이에 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일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자에 한하여 양도세 감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1.99.5.24일자로 재건축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매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즉,99조 3규정과 같이 승계조합원에 대한 한시적인 혜택이 있는지.
질의 2. 위 99조 3의 예규에서 나오는 승계조합원이 양도세 감면 받을수 있는 2001.12.31일의 법적인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구체적인 법조항, 시행령,부칙등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12
인터넷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한 감면여부 및 동법99조 3의 예규의 승계조합원이 양도세 감면 받을수 있는 2001.12.31일의 법적인 근거?
답변을 드립니다.
1.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문1은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아래 관련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3의 예규(서일 46014-10502 2002.04.17)에서 2001.05.23-2003.06.30 사이에 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일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자에 한하여 양도세 감면을 한다는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이 개정되면서 시행일을 "200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라고 공포하고 그 부칙제 11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었기에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02년 1월 1일 이후에는 승계조합원이 아닌 최초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것으로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규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법령 및 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분류/일자】서면4팀-343, 2005.03.08
【제목】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 포함) 현재의 조합원을 의미함
【질의】
- 갑은 1999.3.30.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멸실아파트 소유자) 을로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유상취득 하였음.
- 1999.3.30. 토지ㆍ건물의 대금전액을 을에게 지급하였으나 이 시점에서는 토지만 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건물은 아파트가 준공되고 난 후인 1999.6.4.에 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됨.
- 준공된 아파트는 고가주택이 아님.
이 경우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분류/일자】서일46014-10502, 2002.04.17
【제목】
‘2001. 5. 23∼2003. 6. 30’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인 ‘조합원’의 범위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에 따른 조합 및 일반분양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1998. 5. 22∼1999. 6. 30
〃 ∼1999. 12. 31(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상기 기간내에 주택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일반분양계약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100% 감면되는지 여부
2) 2001. 5. 23∼2003. 6. 30
상기 기간내에 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100% 감면되는지 여부
(단 2002. 1. 1 이후 승계되는 조합원은 양도세 감면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46014-1211, 2000. 10. 11)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033, 2002. 1. 9)을 참고하기 바람.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 12. 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임.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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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