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9일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부영 이중근 회장으로부터 1억3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봉태열(59)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86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달 29일자로 형법의 경합범 관련 조항인 39조 1항이 개정돼 피고인은 형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됐으므로 원심 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ㆍ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형법 39조 1항은 피고인이 지은 여러 건의 경합범죄 중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가 끼어 있는 경우 확정된 범죄와 확정되지 않은 범죄를 함께 판결할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게 형평을 고려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게 했으며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했다.
봉씨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이중근 회장에게서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잘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국민주택채권 형태로 1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봉씨는 국정원 인천지부장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세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2003년 12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뒤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