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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984]
계약의 해지시 인지세 환급가능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7-29     조회수  1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계약의 해지시 인지세 환급가능여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입인지를 붙여 소인하는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하였
  는데 사정변경으로 당초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자   변판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01 

  1.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문서작성일자에 "인지를 붙여납부"하는 즉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이고(貼附) 과세문서지면과 인지에 걸쳐 消印하므로서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즉 문서작성자가 자기가 과세물건을 생산하여 자기가 세액을 결정하고 자기가 납부(첩부소인)하므로 끝나는 조세입니다.  따라서 결정취소나 환급도 자기가 해야 하나 이미 소인된 인지를 재상용할수없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현급납부등의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참고로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첩부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것이나 수입인지를 인지세 과세문서에만 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수수료 수입을 인지로 납부하게도 하여 연간 수천억의 인지수입 모두가 인지세 수입이 아닌 것입니다.
 
   

   참고내용
  
    예규  (소비 22642-397  89.3.23)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 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한 것임

 

    조세범처벌법 12의2조 8호
       소인된 인지의 재사용시 2년이하의 징역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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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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