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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70]
종부세 상한 폐지, 2주택 내년 양도 실가과세
[연합뉴스 2005-08-22]
비사업용토지 실가과세 내년 시행가능성 있어
2주택 양도세 강화 지역.가액.기간 등 감안
토지보상관련 부재지주 범위 현실맞게 재조정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실시 시기가 유동적이었던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는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1가구2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토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는 지역이나 주택가격, 보유기간, 보유자의 사정 등을 감안해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땅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보상 때 적용하는 부재지주의 범위를 재조정해 강남지역 사람들이 판교 신도시지역의 부재지주에 해당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21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달말에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의 기본골격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장은 “현재 50%인 보유세 상한선은 100%로 올릴지, 아니면 폐지할지를 검토했으나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시기가 유동적이었던 양도소득세 실가과세는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1가구2주택에 대한 실가과세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한다”면서 “토지는 내년부터 시행할지, 2007년부터 도입할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60%의 단일세율로 정하되 1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고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할 계획”이라면서 “지역이나 주택가액 등도 감안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높게 정한다면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전하고 “현재 탄력세율 적용문제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발사업을 겨냥한 땅투기를 막기 위해 부재지주의 범위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채권보상을 할 수 있는 부재지주의 범위를 사업 예정지에서 직선으로 20㎞ 밖의 시군구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 등의 경우 예정지와 인근 시가지가 근접해 있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례로 판교신도시의 경우 지주 상당수가 강남 거주자임에도 불구, 예정지내에 20㎞ 범위안에 있다는 이유로 부재지주 요건에 해당이 안돼 모두 현물 보상을 받았다”면서 “부재지주의 범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재지주의 요건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이나 광역권에 한해 10-15㎞ 범위로 한정하고 부재지주에게는 일정액 이상을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종합대책으로 주택 수요가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고 판단, 9월부터 재개되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의 기금한도를 최대한 늘리고 대출액 범위를 종전 1억원 이하에서 1억5천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회: 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