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426]
석유수입부과금 부당환급..523억 국고손실
[연합뉴스 2005-08-22]

 

   석유 수급조절 등을 위해 석유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이 무원칙하게 이뤄져 지난 수년간 500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거액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부당환급한 문제점을 포착하고, 해당 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고 부당환급한 부과금을 전액 징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석유공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자부의 석유수입부과금 업무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석유공사는 수입한 석유가 일반전기 생산용 또는 발전용으로 공급됐을 경우에만 석유수입부과금(작년기준 ℓ당 8원)을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도 해당업체의 자가소비 전기생산이나 열생산에 사용된 석유에 대해서도 환급을 해 준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석유공사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작년 3월까지 A업체가 자가소비용 전기를 생산하거나 전기생산과 아무런 관계없는 열생산에 사용한 중유 16억2천846ℓ 전량을 부과금 환급대상으로 인정, 188억4천257만원을 부당하게 돌려줬다.

 

   석유공사가 이런 식으로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 석유수출입업자에게 부당환급한 석유수입부과금은 총 523억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재무감사에서 들여다 보지 못한 올해 환급분까지 포함하면 부당환급한 석유수입부과금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그만큼 국고에 손실을 끼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해 열 생산과 자가소비 전기생산에 사용된 석유에 대해서도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 왔다"면서 "다수의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할 경우에는 열생산 및 자가소비 전기생산 사용 석유에 대해서도 부과금을 얼마든지 환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산자부는 또 "감사결과 상의 부당환급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전체 환수예상금액은 1천억원 이상으로, 실제 환수시 해당 업체들이 부담분을 소비자가격에 전가시키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면서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공식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조회: 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