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8-11 조회수 2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과세유형 전환
더운 여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간이과세인 부동산 임대업이 있으며. 05년6월에 일반과세인 소매업을 신규로 개업하였습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인 임대사업장이 05년7월부터 일반으로 변경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세무서에서 통지가 우선인지? 사업자가 변경 신청이 당연사항 인지요? 변경요구를하니 해당 세무서에서 간이포기를 제출하라 해서 다툼이 되서요.
유사한 경우로 동일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2개이 사업장을 04년12월이전부터 유지중인데 1사업장은일반과세자이며 외1사업장은 간이과세자로서 현재 계속되고있습니다 이경우도 통지,변경신청 우선여부에 따라 경과기간에 대한 추징문제가 있기에 상담드립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12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유형전환은 강행규정이므로 통지나 신고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전환하여 발급하고 납세자는 수령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유로 동법시행령제74조의2 제8항의 규정도 통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강행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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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