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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69]
사우나(찜질방 포함)내 음식점의 과세표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8-12     조회수  3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우나(찜질방 포함)내 음식점의 과세표준
 
 

사우나(찜질방,헬스등)를 영위하는 사업자(갑)가 사우내에서 간이음식점을 다른 사업자(을)에게 임대하여 을로 하여금 음식물을 제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우나업자는 사우나를 이용한 고객이 퇴실시 출구에서 목욕,헬스,찜질방이용료 및 음식물의 대금을 일괄하여 현금 및 카드로 총대금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단말기는 "갑"명의로 가맹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대금이 결제되면 갑은 전체대금을 받아서 식당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말에 을에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의 매월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받기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및"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갑"과"을"의 과세표준)

 

(갑설) "갑"이 "을"의 음식판매액까지 총괄하여 현금 및 카드로 수납하나 음식판매부문은 실지귀속이 "을"의 귀속이므로 비록 신용카드는 "갑"의 명의로 결제되었더라도 을의 음식판매액을 제외하고 갑의 매출로 하고 을의 판매액의 상당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한다. "갑"은 "을"의 판매액의 10%상당하는 임대료만 수입으로 계상한다.

 

(을설) "갑"은 식당매출을 포함한 전제매출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을"은 "갑"의 식당부분에 해당하는 총매출액에 대하여 갑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을의 매출로 처리하고 갑을 식당건물의 임대용역으로 매출액의 10%를 갑이"을"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의 매출로 처리한다.

 

더운데 수고 많으시죠 답변 빨리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12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질의의경우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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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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