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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양도세 중과세율 60% 가능성
[연합뉴스 2005-08-24]
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 부과

 

   나대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60%로 정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나대지 중과세율은 1가구2주택보다 10%포인트 낮은 50%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23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나대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1가구2주택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 중과세율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60%의 단일 세율로 정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다.

 

   그러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경우 주택과 함께 50%로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나대지의 양도세율은 누진적인 9∼36%로 주택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투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토지부문에서 주택시장의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투기가 심한 지역의 나대지"라면서 "따라서 두 분야에 대한 과세는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은 나대지에 대한 중과세는 가능한한 투기가 심한 지역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나대지 중과세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다양한 각도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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