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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88]
1년치선지급 월세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8-08     조회수  2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1년치선지급 월세에 대하여 
 

1. A라는 시행사가  상가를 분양하였는데 분양광고를 보면 1년치 월세를 연     12%로 계산하여 선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1년치 월세는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총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 A라는 시행사는 임차인을 100%모집하였는데 그이유는 임대차 2년계약으 로서 보증금 2000만원에 1년간은 무상임대 1년후부터 월세지급 조건 이었습니다.


3. 따라서 시행사A는 분양자들에게 임차인도 구해주고 월세도 1년치를 분양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분양자들은 1년치 월세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어떻게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또한 시행사A는 1년치 월세를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4. 저의 생각으로는 1년치 월세가 형식상은 월세이지만 실질은 분양을 잘하기 위한 매출에누리 이므로 실질과세에 따라서 분양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1년무상, 그후 1년간월세로 하여 2년임대차계약서를  맺고 분양자는 최초1년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1년후에 진짜  월세를 받을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시행사A는 1년치 월세에 대하여 실질은 매출에누리 성격이므로 매 출에누리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5. 위4의 제생각이 맞는지요? 틀리면 어떵게 해야 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6. 수고하십시요...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10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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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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