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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35]
신용카드발행과 관련해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8-11     조회수  2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신용카드발행과 관련해서 
 


A건설사가 목욕탕 및 찜질,헬스등을 할 수 있는 건물 5층짜리을 건설해서 3층에서 5층을 목욕탕및 찜질방,헬스(이하 사우나시설)을 B에게 임대하고 B가 직접 운영합니다.

 

B는 사우나시설내 식당부분을 C에게 다시 임대를 했습니다. 식당의 임대조건은 식당매출액의 10%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우나를 이용시 입구에서 목욕만 하는 경우 목욕비만 지불하고 찜질방을 이용시 추가로 대금을 지불하고 키를 받습니다. 입실후 사우나시설을 이용하고 식당을 이용시 키로 음식대금을 찍고 퇴실시 출구에서 사우나에서 이용한 전체의 대금을 카드및 현금으로 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단말기가 사우나를 가맹점으로 되어 있다. 국세청에 보고되는 신용카드 매출은 사우나에서 생기는 매출외에 식당에서 생긴 매출도 포함되어 있다. 신용카드결제금액도 사우나가 일괄 수령후 식당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처리방안1)사우나는 식당부분을 포함한 현금매출및 카드매출에 해당하는 총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식당부분은 식당부분 대한 단말기상 총매출액상당액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우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사우나는 총매출액의 10%를 임대료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처리방안2)총수입금액 사우나업자가 수령하더라도 식당부분을 제외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처리하고 식당부분에 대한 매출액을 예수금으로 처리하고 임대료에 대해서 총매출액의 10%을 사우나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국세청에 보고되는 신용카드 매출액과 실제로 사우나업자가 신고하는 신용카드 매출액과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처리방안3)처리방안 1의 경우 식당부분이 음식용역을 사우나업자에게 일괄해서 공급하고 사우나업자은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처리되는데 현재 사우나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업태와 종목이 욕탕과 부동산임대로 되어 있는데 업태와 종목을 음식점 한식을 추가해야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처리방안4)혹시 다른 처리방안 및 이와 관련된 여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13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귀질의건에 대하여는 제2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신용카와 매출액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소명하는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국세청종합상다센터 상담번호157168호 찜질방사업관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2안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식당업의 추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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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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