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 인하를 주도했던 경기도 성남시가 토지분 재산세 과표도 하향조정키로 하는 등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토지분 재산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성남.용인.하남.화성시는 "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치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과도한 세 부담이 예상된다"며 공시지가가 인상된 필지에 한해 오는 9월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50% 경감하기로 해주기로 하고 최근 의회에 시세 감면 조례안을 제출했다.
성남시의 경우 과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과표인 개별공시지가가 63.5%(분당구 87.4%) 상승해 전반적으로 토지분 재산세액이 증가하며 특히 과세방식(별도합산)이 다 르게 돼있는 농지 및 공장용지와 상가 및 업무용 건물의 부속토지는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반면 과표를 50% 인하하면 성남시 토지분 재산세수는 당초 24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줄어들지만 재산세 본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과표 산정방식 변경(면적→시가기준)으로 증가, 전체 재산세수가 1천21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2억원 늘어나는 등 세수에 차질이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최고로 116.6% 상승한 연천군을 비롯해 고양.파주.이천.광주.평택.구리.포천.동두천시와 양평.여주군도 50%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초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이내에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 지침을 자치단체에 최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