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소유권을 제공한 것은 양도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자인 A씨는 1998년 3월 자신 소유인 393㎡규모의 토지에 아들 B씨가 건물을 신축하도록 한 후 아버지는 토지, 아들은 건물의 소유권을 각각 유지한 채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해오다 투자금액 비율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명세란에 지분율과 공동사업자 관계 등을 기재했고 지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을 근거로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 출자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2억661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토지의 명의는 그대로 놔둔 채 사용권만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국세청은 소유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동사업을 벌여도 소유권이 사실상 공동사업체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부동산의 ‘양도’가 성립하려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돼야 하나 A씨는 등기부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A씨의 토지 제공을 현물출자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제 388호 (200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