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성실중소사업에 대한 납세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간편납세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 중소기업청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납세협력 비용 감소와 편의제고를 위해 전자장부 개발을 용이하도록 소득계산 방법을 단순화하고 표준화하기로 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현행 임의상각 방식을 강제상각방식으로 변경하고 물품의 내용연수는 단일하게 5년으로 규정하되 건물은 20년으로 인정한다. 접대비의 경우 간편납세제도에서는 정액한도로 단순화했다.
기부금도 간편납세에서는 종류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0.5%만 인정하고 이월공제는 배제하기로 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전산화, 국세청이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는 근로소득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해 연말정산을 하는 제도이다.
전산화가 가능한 연말정산 자료는 발급기관이 협회, 교육부, 노동부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