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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11]
1세대의판정과 1세대1주택비과세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8-12     조회수  4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1세대의판정과 1세대1주택비과세여부
 
 

   모친.아들.며느리.손자가 주민등록상 같은세대로 등록되어있고,생계를같이하고있으며 거주하고있는단독주택은 부친과사별후 모친이모은돈으로 15년전에모친명의로 취득하였고 세대주도모친으로되어있는상태에서,아들은 제조업을운영하여  소득이발생되어 2000년도에 아들명의로주택(아파트)을   취득하여 1세대에모친명의의주택과 아들명의주택을각각보유하게되었습니다  .2004년도에아들명의의주택을 3년이상보유후 양도하게되었을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2항규정에의하여   배우자가사망한경우등은 1세대로본다고되어있음으로 모친과아들가족을 각각의세대로볼수있는지와 아들명의의양도주택에대하여도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적용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자료가있다면 관련자료내용을부탁드림니다        전화032-543-2785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12
 
 

인터넷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 母子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 동일세대여부 및 1세대1주택비과세여부

 

답변을 드립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없더라도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 질문에서는 모친과 아들가족이 같은 주민등록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친과 아들부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다음과 같은 판례도 있으니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88누3826, 1989.5.23.).

 

관련예규 및 판례
국심95중403, 1995.04.26  [소득] 1세대의 정의
 주민등록상 같은세대라도 사실상 별도세대로 1세대1주택임

 

재일46014-1885, 1997.08.02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은 별도세대 구성해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세대로 봄
 
국심2003서2107, 2003.12.26  [소득] 1세대의 정의
 주민등록상 父와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2층에서는 子가 그의 가족(처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1층에서는 父가 미혼인 자녀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하였다고 볼 수 있어, 父와 子는 각각 독립된 세대로서 생계를 달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사례

 

서면4팀-967, 2004.06.29  [소득] 1세대의 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양자의 직계존속에는 양부모와 생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출양자가 양가와 생가 중 어는 세대에 속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내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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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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