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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95]
고액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8월부터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국세청으로부터 금융재산 조회를 받게 된다.

 

세금청탁을 미끼로 국세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납세자나 세무사 등은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대신 1000억원 이상 세금을 낸 성실한 기업은 ‘고액납세 기념탑’을 받고 마일리지가 쌓여 각종 우대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부조리 예방과 선진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탈세 감시차원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해 징수하고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이 드러나면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의 경과기간 이후 8월부터 시행된다”면서 “과거에도 해당 점포별로 조회는 가능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금품제공 납세자나 부조리를 조장하는 세무대리인은 내부규정인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을 적용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세금 납부액 규모에 따라 일정한 포인트를 매겨 누적관리한 후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세금포인트제도’도 도입하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은 조세범칙 조사에서 일반 세무조사까지 확대해 적용, 고의 탈세자를 추려낼 방침이다.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하거나 결손처분한 이에 대한 명단은 자료수집과 공개이전 대상자에 대한 소명기간 부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개별 심의, 은닉재산 파악 등의 절차로 인해 빨라야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 383호 (2004. 2. 16)

 [조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