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9일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 과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를 당론으로 잠정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朴槿惠) 대표 주재로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과 부동산대책특위위원,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30, 31일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 보고할 `부동산 대책안'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개인별.항목별로 부과되는 종부세를 가구별 합산과세키로 하고,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부가 결혼 이전 취득한 부동산 ▲부부가 별도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부동산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재확인하고 그 세율을 60%로 잠정 확정했으며, 구체적 세율은 추후 논의를 거쳐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주말부부나 부모 부양 등 이유로 2주택자가 된 선의의 피해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장기간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5년, 8년 등 보유기간 별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세부담을 경감시키로 했다.
또 현행 2%인 보유세.재산세 등 거래세는 내년부터 1% 낮추고,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원가공개,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 등을 골자로 지난달 20일 발표한 특위의 부동산 대책안을 대부분 원안 그대로 확정, 30일 의총에서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