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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득세.법인세 2%P 인하 추진
[연합뉴스 2005-08-30]
부동산 과표 현실화 속도 조절
재산세 부담증가 50% 상한 유지

 

   한나라당은 30일 세금 감면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각각 2%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종합 감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연찬회에서 발표할 '세금대책 보고' 자료를 통해 "소득세율을 2% 포인트 인하하고, 배당소득 가산율을 현행 15%에서 11%로 인하해 1조6천억원의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율도 2% 포인트 인하, 현행 과표 1억원 이하의 경우 13%인 세율을 11%로, 1억원 초과의 경우 27%인 법인세율을 25%로 각각 인하해 8천700억원의 감세 효과를 거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고유가 시대 서민고통 분담을 위해 유류세율 10% 인하를 추진해 2조원의 감세 효과를 거두고, 택시 및 장애인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면제(감세효과 2천800억원)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빌미로 한 세금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전체 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유과세를 강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재산세의 경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 0.15% 수준인 실효세율을 0.5% 수준까지 인상하는 대신 취.등록세율을 인하하고, 과표 현실화 속도도 조절키로 했다.

 

   아울러 재산세 부담증가에 대한 50% 상한을 유지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 인정, 일정기간 매도 기간 허용 등도 추진키로 했다.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보고를 통해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저지하겠다"면서 "소주, LNG(액화천연가스) 등 서민용품 세율 인상은 불가하며, 정부의 근로자 세부담 증가 계획에도 반대한다는 것이 당의 대책"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근로자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및 각종 이자소득 감면 대상 축소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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