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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45]
비영립법인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8-05     조회수  4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영립법인에 대하여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A비영리법인 ,B비영리법인

 

A,B비영리법인 공동출자에 의하여 C라는 공동사업개시

 

1.사업자등록현황)--수익사업개시로 인한 사업자등록의무발생

 

A비영리법인: 부동산 임대업

 

B비영리법인: 부동산 임대업

 

C사업장:  대표자 A법인외 1명

 

(법인세 규정 및 예규사항)

 

1)A,B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부채,손익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각각 구분경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또한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이하생략(부가

 

46015-93,1995.1.2,법인 46012-1578,1995.6,9,소비40615-65 2002.3.15)

 

3) 2)의경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을 하여야 하며, 소득금액의 구분은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체에서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법인과 개인 또는 각 법인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한다(법인 46012-636 1999.3.14, 법인 46012-1522 1994.05.27)

 

질문1)

 

A비영리법인과 B비영리법인의 계약에 의하여 설립된 C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을 하여야 하고, 결산시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만큼 A법인,B법인에 수익  손비를 12월말 기준으로 총액으로 입력하는지 여부(데이타 입력시 C사업자을 기  으로 회계처리하고 결산시 A,B법인에 12월말일짜로 총액으로 결산입력여부)

 

질문2)

 

질문1의 경우 A법인,B법인 법인세 신고의무 존재, 그러나 C사업장에 대하여는 기장의무만 존재하고 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여부는 미적용되는지여부

 

질문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기장해야 하는규정되어 있는데 과세관청에  법인세 신고시 수익사업관련 재무제표와 비수익사업 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고 비영리법인 기장시 주의해야 할 점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자   이천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19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A와B가 투자하여 영리사업을 영위하는 업체C를 경영하는 경우 C사업장은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입니다.

 

A나B가 비영리 법인이건 영리법인이건 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다만 결산후의 이익배분과정에서 C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익의 배분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C는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세법에 규정된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이나 기장의무, 신고의무등등을 말입니다.

 

예규에서 수익과 비용을 계약내용에 따라 지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함은 일반동업자의 신고 방법과 같이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건강하시고 세무사업무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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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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