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올해 토지분 재산세 과표를 50% 인하한다.
시는 지난해 대비 2005년 공시지가 상승분의 50%를 인하하는 시세감면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다음달 1일 시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2년치 공시지가 상승분이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화성시의 경우 감면없이 과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2003년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119% 상승, 토지분 재산세액이 크게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