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올해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50% 인하한다.
시(市)는 이런 내용의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시의 이번 과표 하향 조정은 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2년치 공시지가 상승분이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세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과표가 50% 인하되면 파주시 토지분 재산세수는 당초 142억7천400만원에서 134억9천400만원으로 7억8천만원 줄게 되며 재산세 본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도 5천만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