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7-19 조회수 5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주택매매사업자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인정 여부
주택매매사업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22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매매차익계산시 매매가액에서 동법시행령 163조 제1항내지 제5항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및 소득세법 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만 공제토록 되어있는데
주택매매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자로 사무실을 개설한 상태에서 사업시 필요한 종업원 인건비, 임대료.기타경비등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7-29
세무사님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많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규정은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규정으로서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4조1항의 비교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뿐이므로 인건비 등 부동산매매업관련 경비는 당연히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교과세시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을 함께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소득세법 64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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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