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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824]
[기고] 200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시 유의사항 -부산지방세무사회 연수이사 박만희

 

5월달은 직전년도귀속 개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과세표준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달이다.

본 글에서는 거주자(비거주자 포함)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에 대한 결산상의 당기순이익계산, 소득금액계산, 과세표준계산, 산출세액계산, 결정세액계산, 자진납부세액계산, 세무조정사항 등의 전과정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1. 2003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등 소개

 

(1) 추계결정 또는 경정결정 때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조정(所令53④)

 

(2) 간주임대료 계산시 비과세되는 주택의 범위 조정(所令53)
간주임대료와 비과세되는 주택은 다음 도표와 같이 판단한다.


[참조] 이 경우 당해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 도시지역의 토지의 경우는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의 토지의 경우 10배) 이내의 부분을 말한다.

 

(3)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을 과세로 전환(所令30)
과세되는 작물재배관련 서비스업 : 농업용기계장비운영업, 농산물선별, 건조 및 기타처리장운영업, 기타 농업용수공급, 농업노동자공급업 등

 

(4) 2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所令 85)
다음의 접대비한도액 계산 사례는 2003년도에 처음으로 적용하는 신설 규정이다.


〔사례〕 박만희(1거주자)는 2003년도의 A사업장(제조업, 3월15일 개업하여 지금까지 계속사업을 함. 장부신고, 매출총액 100억원), B사업장(도매업, 2월28일 폐업함, 장부신고, 매출총액 50억원, 50억원 중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분 20억원임), C사업장(부동산임대소득, 1년계속사업함, 추계신고, 매출총액 1억원)의 현황을 보고 각 사업장별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시오.
①A사업장의 접대비 기본금액 계산 : 18,000,000×10/12×(100억원)/ (100억원+50억원)=10,000,000원
②B사업장의 접대비 기본금액 계산 : 18,000,000×10/12×(50억원)/(100억원+50억원)=5,000,000 원
③A사업장의 수입금액기준액 계산 : 10,000,000,000×20/10,000= 20,000,000원
④B사업장의 수입금액기준액 계산 : [(5,000,000,000×10/10,000)-(2,000,000,000×10/10,000)]+[ 2,000,000,000×10/10,000×20/100] =3,400,000원
⑤A사업장의 접대비한도액 : 10, 000,000+20,000,000=30,000,000원
⑥B사업장의 접대비한도액 : 5, 000,000+3,400,000= 8,400,000 원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합산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적용률의 우선순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⑦C사업장의 접대비 기본금액계산 및 수입금액기준액계산 … 추계신고함으로 상기계산(① ~ ⑥)에서 제외
ㆍA사업장과 B사업장간에 통산 아니함.
※1거주자별로 먼저 계산하고(1,800만원, 1,200만원 구별) 다음의 각 사업장별 단위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한다.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장외는 별도로 접대비, 기부금한도액을 각각 계산한다.

 

(5) 소득상한배율 (所令143③1)
①근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규정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추계경정ㆍ결정시에도 적용)
②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 2003년 귀속 과세연도는 1.4배임.
③적용제외자 : 법인

 

(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 조정(租特法7)
①2003년 귀속 과세연도부터 개인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과 공연산업 중 영화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는 적용하지 아니함(유념)
②2003년귀속 과세연도부터 처음 적용하는 9개업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선박관리업은 적용아니함)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 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및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

 

(7)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전자상거래등의 경우)의 총매출감면방법의 적용율 인하(租特法122②)

 

(8)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인하 (租特法7의2)
2002년 귀속 과세연도까지 5/1,000를 적용하였으나, 2003년 귀속 과세연도부터는 3/1,000를 적용한다.

 

(9) 기술이전소득의 세액감면 (租特法12)의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율 축소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02. 12. 31까지 취득한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은 10%)를 적용하였으나 2003년 귀속 과세연도분부터는 취득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세액 공제함.

 

(10) 결손금소급공제제도
2003년 귀속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상 결손금소급공제제도는 폐지(租特法8의3)되었으나, 소득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기간 1년 공제제도는 계속 존속하고 있음.(所法85의2)
ㆍ환급세액 = 직전과세연도산출세액-〔직전사업연도과세표준금액-당해연도결손금〕×직전연도의 세율

 

(11) 임시투자세액공제(租特法26)의 공제율 : (①+②)
① 2003.1.1 ~ 2003.6.30 투자분 → 10%
② 2003.7.1 ~ 2003.12.31 투자분 → 15%
[참고] 2000.6.30 이전에 투자개시분은 이 이후에 투자분은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유념)

 

(12) 정비사업조합(구재건축조합)에 대한 과세특례(租特法104의7, 租特令 104의4)
2003.7.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종전에 소득세법을 적용받던 재건축조합을 의무적으로 법인(정비사업조합)으로 등기해야 함에 따라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음의 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① 2003.6.30 이전 법인설립등기한 경우의 재건축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 : 개인이나 법인으로 선택신고가능하며, 무신고시 개인으로 본다.
② 2003.7.1 이후 법인설립등기한 경우의 재건축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포함) :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법적용(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규정은 제외함)
③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종전의 재건축조합(개인)규정과 종전의 재개발조합(법인)의 규정을 통합하여 제정.
④ 수익사업에서 제외
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기존 재건축조합의 세무처리
2002년도 이전에는 법인으로 등기하더라도 세법상 “개인”으로 보았으나, 2003년도는 상기와 같이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택적용이 가능함.
※기존 재건축조합이 2002년도 소득세신고시 결손금이 과다한 경우는 2003년도에 법인으로 신고를 할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소멸됨으로 이 점 유념하여 선택 적용할 것
※적용시기 :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 令 시행일(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2003.12.30 대통령령제18176호, 租特令부칙 제1조와 제17조)(租特令104의4)

※제2차 납세의무 관련부분 중 租特法 제104의 7④(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제2차납세의무 부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보다 租特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3조)
※재건축조합 →정비사업조합 (명칭변경 : 2003.07.01 이후 등기분부터)

 

(13)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租特法 104의8, 租特令 104의5)
①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액 : 소득세ㆍ법인세신고 2만원, 부가세신고 1만원
②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액공제
ㆍ요 건:세무대리를 위임받은 당해 납세자의 전자신고 대상세목(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을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ㆍ공제액:납세자 1인당 1만원
ㆍ한 도:100만원
③ 다른 감면과 중복적용함 (租特法127)
※자기가 전자신고한 납세자의 ‘전자신고에 대한세액공제’(부가가치세공제분만 해당)금액은 租特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사업의 과세소득(잡수입)으로 봄.
④ 추계결정시에도 적용함(租特法128①)
※기한후 신고는 적용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때에는 이미 공제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징하지 아니함.
⑤ 최저한세적용 대상 아님(租特法 132)
⑥ 구분경리 규정 적용 아니함(租特法 143)
⑦ 이월공제 5년간 적용함 (租特法144①ㆍ②)
⑧ 농특세 20% 과세함
⑨ 적용시기:2004.1.1. 이후 최초 전자신고분부터 적용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2004년 5월에 자기 스스로 전자신고한 경우는 2만원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4,000원의 농특세(20,000원×20%)를 납부하여야 한다.(농특세는 소액부징수제도가 없음)
※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전자신고 하는 경우는 2004.1.1이후 자기분을 자기가 직접 전자신고분부터 동세액공제를 한다. 【자기신고분의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시 2만원공제하되 납부세액이 음수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함. 일반ㆍ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예정신고시는 제외) 마다 1만원 공제하되 환급이 있으면 가산함. 이 경우 5년간 이월공제 적용 아니함】
※세무대리인(세무법인포함)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무대리를 위임한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확정신고를 2004년도에 모두 전자신고를 대리해준 경우에 한하여 2005년부터 적용한다.【납세자 1인당 1만원씩 공제하되, 총공제대상금액은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며 5년간 이월공제 적용함】
※소득세관련세액공제(상기의 2만원이나 100만원의 경우)를 받기 위하여 세액공제신청서[별지제1호서식] (2004.3.6 개정)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租特法30, 租特令27)
①기업이 2003.7.1 ~ 2004.6.30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상기에서 “투자를 개시하거나”의 해석은 투자를 개시하였으나 완료하지 못한 투자에 대해서도 감가상각기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촉진 효과를 극대화하였다.(실제 투자완료일에 감가상각함, 건설중인 자산은 못함)
※자산의 취득시기는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도 감가상각기간 단축의 특례를 허용함.
②유형고정자산의 범위
건물 및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과 식물등(※ 중고자산도 해당 )
③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선택적용이 가능하다
④적용시기는 2004.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
⑤내용연수의 한시적 조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는 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시험연구용자산은 재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허용함....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租特法11)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법인규칙 별표2)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이다.

 

2. 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


2003년 과세연도에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함께된 경우의 이번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모두 합쳐서 1건으로 신고 납부한다. 이 경우 출국시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금액으로 정리한다. (通則 3-2 참조)

 

3. 개인의 예약매출시 손익의 귀속연도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공사기간이 1년이상 장기공사이면서 사전분양(예약 매출)시의 거주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 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된다. 그런데 개인은 법인과 달리 처리하는데 유념하여야 하겠다.
법인의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관련예규 : 서이 46012-11441, 2003.8.1 ; 재소득 46073-60, 2003.5.6 ; 소득 46011-476, 2000.4.22 ; 법인 46012-450, 2000.02.16 참조)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租特法7)


①동일한 사업장내 제조업(租特法 제64조 적용)과 건설업(租特法 제7조 적용)을 겸업시 다른 감면방법을 적용 가능하며(서이46012-11369. 2002.07.16: 租通 127-0…2참조), 따라서 철선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철선품귀현상이 일어나 과다하게 원재료를 매입한 관계로 원재료를 판매한 도매행위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租特法 제7조)을 적용받을 수 있고, 제조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되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租特法6)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서면2팀-659, 2004.3.31참조)
②건축사의 일반적인 건축물의 설계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 사업이 아님으로 제7조를 적용할 수 없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부합되는 제조와 관련된 시설의 설계감리활동이거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술집약화 시설의 설계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사업 해당되고 주된 사업으로 영위시는 제7조를 적용할 수 있다.(조특법 해석편람 4-1-1, 국세청인터넷상담 2004.3.22)
③관세사업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함: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의 해당 업종의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열거)에 어떤 업종으로 분류하였는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없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의 업종분류는 제7조 적용여부 판단과 무관하다.
관세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에 물류산업(화물운송주선업)에 해당된다고 사료되고, 또 한국산업분류에 의하면 화물운송주선업(63991번) 범위에 관세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된다고 본다.(아직까지 공식 견해가 없음)

 

5. 농업소득의 비과세와 과세여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시설작물생산업의 분류]의 규정이 2001.4.30일자로 삭제되고, 2001.1. 1부터 최초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함으로서 콩나물재배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01151), 버섯재배, 버섯채취 등의 시설작물생산업과 채소ㆍ화초ㆍ과수의 종자 및 채소ㆍ화초ㆍ과수의 묘목생산업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과세하기 때문에 국세인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업소득이다.(관련법령 :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령 제30조 / 참고예규 : 서일46011-10033, 2001. 8. 28 ; 서일46011-10035, 2001.08.29 ; 국세청인터넷상담 2002.12.31)
※참고로 2003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책자 색인부에 있는 콩나물 제조(154909), 버섯류 재배(020100), 버섯류 채취(020100)는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1.1 이후 최초 발생소득분부터 사업소득에서 제외됨으로 본 책자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6.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대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이 경우는 20% 원천징수하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전세권을 설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고 대여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소득이다.(서일46011-11764, 2003.3.9참조)

 

7. 임시투자세액공제(租特法 26)에 대한 유의할 사항


(1) 운수업(물류산업은 제외)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은 조세특례제힌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동일한 하나의 사업장(또는 공장)안에서 겸업시(A라인은 볼펜제품제조, B라인은 빵제품제조)는 각각 다른 투자세액공제방법을 적용 가능함
(3) 2002년도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액과 2003년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적용됨(서이 46012-11 761, 2003.10.10 예규참조)
(4) 수도권지역에 전입ㆍ전출한 개인기업의 조특법 제7조와 제26조 적용여부

 

8. 부당행위계산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있는 자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적용한다. 다음은 계산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事例) 아버지의 토지와 상가건물에 아들이 저가로 전세보증금 2천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건물의 시가는 토지(기준시가)의 시가1억원, 상가(점포)의 시가 5천만원인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상 임대료수입금액은 얼마나 될까요?(주변의 매매사례가액 없음)(2003년 1년간임)
(풀이) 〔(토지시가 1억원+상가의 시가 5천만원)×50%-전세보증금 2천만원=전세보증금 55,000,000원,
55,000,000원×정기예금이자율4.2%=2,310,000원 … 임대수입금액
※용역의 제공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음.

 

9. 배우자없는 부녀자추가공제


배우자 없는 부녀자 추가공제에 대하여는 매년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상담이 공식적인 견해임으로 신고업무에 착오가 없어야 하겠다〔알기 쉬운 연말정산안내(2003.11 국세청) P.66 ~ P.67 참조〕
〔상담〕 부녀자 추가공제(국세청인터넷상담, 2004.01.05) : 부녀자공제 대상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어야 하므로 소득이나 연령 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만 있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참고〕 부녀자의 범위에는 아예 혼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배우자가 없는 자인 경우도 포함된다.

 

10.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시기와 수입시기의 차이점


금융소득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실지로 지급(즉, 현금주의 채택함)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금융소득의 수입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와는 달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귀속시킨다.

 

같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시기와 수입귀속시기가 같은 금융소득도 있고 다른 금융소득도 있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귀속연도가 다를 수가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참고로 귀속시기가 다른 경우의 예는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원천징수시기이고 실제 지급받은 날이 수입의 귀속시기이다.
ex) 2001.1.1 ~ 2003.12.31까지 3년짜리 정기적금에 가입하고 원금 10억, 연이자율 10%를 2003.12.31에 수령시 2003년도 금융소득으로 3억원 일시과세된다.

 

11.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판정 (2003년귀속 과세연도만 적용)


①기존사업자는 2003년 귀속 과세연도의 기장의무자의 판정은 2002년도 수입금액총액으로 판정한다. (2002년도 중에 겸업자가 하나의 사업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것은 제외하고, 신규사업자는 연환산규정 적용, 연도중 추가사업의 경우도 연환산규정적용함.)
②2003년도에 동일한 장소 (ex. 같은 道, 市)에서 재개업한 경우 기존사업자로 보고, 그렇지 않는 경우 신규사업자로 본다.(폐업과 휴업은 연환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③사업장 이전 (다른 道와 市에서 이전에 불구하고)은 계속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된다.

 

12. Gross-up 계산과 배당세액공제


정확한 Gross-up 계산과 배당세액공제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 은행예금이자가 30,000,000원, 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배당이 20,000,000원, 비주권상장법인 주주배당 12,000,000원일 경우 GROSS -UP을 계산하시오.
(1)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계산 : 22,000,000 x 19% = 4,180,000원
(2) 배당세액공제액계
①공제액 : 22,000,000×19% = 4,180,000원
②한도액 : 비교과세 산출세액 × (배당소득 + Gross-up) / (종합소득금액+Gross-up)
[참고] 분자의 배당소득은 Gross-up 계산대상인 배당소득에 한함.
[참고] 분모의 종합소득금액에는 금융소득금액 40,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제 388호 (200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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