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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498]
공동사업의 경우 부가세 환급 문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8-18     조회수  4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공동사업의 경우 부가세 환급 문제
 
 

상황

 

O. 부부인 A ,B 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하고 이 건물을  아래와 같이  각각 임대하고자 함

 

   1. 총면적의 1/15 은  부인인 B가 소아과의원 운영  

   2.  총면적의 1/15은  C가 소아용품점 운영

   3.  총면적의 1/15 은 D가 약국 운영

   4. 총면적의 3/15 은 E가 산후조리원 운영

   5.  총면적의 9/15 은 남편A와 F,G,H (의사4명)가 공동사업으로 산부인과의원운영

 

 

 질의내용

 

 O.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시에  1의 부분은 면세사업 자가사용으로 제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부분의 1/2만큼을 자가사용으로 보아야 한는지 ?

 

 O. 또  5의 부분도 A의 지분만큼을 자가사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

 

 좋은 답변을 기대하며 더위를 이기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김충환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18
 
 

위 질의에 유사한 관련예규가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십시요

 

○과세사업영위 공동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위해 일부 분양받을 경우 기환급된 매입세액추징 여부

 


사건번호:부가46015-376
년/월/일:1999.02.06.


질    의:3인이 공동으로(지분비율은 각 1/3) 3층의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물론 본인 외 2인명의로 부동산임
         대업사업자등록은 이미 한 바 있음. 이후 신축건물에 대한 임대가 여의치
         않아 준공 후 1과세기간이 지난 시점에 상기 3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신축건물 3개층 중 3층부분을 임대받아 학원(면세사업)을 운영하게 되었
         음. 학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당연히 그 1인명의로 하였음. 이 경우 기환
         급받은 신축건물의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도로 추징되는지,
         추징된다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 갑, 을, 병 3가지 중 어느 것이
         옳은지.


          <갑설> 공사비 중 3층에 해당하는 부가세매입세액 전액을 추징함.


          <을설> 3층부분은 3인이 공동으로 1인에게 임대하여 준 것인바, 학원사업자 1

         인 을 제외한 2인이 임대한 부분은 하자가 없으며 단지 학원사업자 본
         인이 본인에게 임대하는 형식이 된 1/3부분에 대하여 면세전용으로 보아,
         3층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함.


          <병설> 3층부분의 임대인은 3인공동사업자로서 임차인인 학원사업자와는
         별개의 사업주체이므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회    신:상가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당해 임대용건물
         의 일부를 면세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임대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가 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질의내용중 1 및 5에서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과

 

1 및 5의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사업주체이므로 면세전용(자가사용분) 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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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