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444]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세심판원]

 

쟁      점 (1)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후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2005서0837 결정일자 2005년06월21일 주세목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 837(2005. 6. 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파트 219동 1214호(49.86㎡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3.4.14. 양도하고 양도소득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인 2004.12.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1.7.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71,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비록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후 신고한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양도에 대하여 비록 확정신고기한 이후인긴 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도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원칙이고, 예외규정의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다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적법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해 고지·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