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인력을 줄이는 대신 대민(對民) 기능을 강화했다.
국세청은 1일 각 지방국세청 조사인력의 11%인 179명을 일선세무서로 옮기고 '세무컨설턴트' 역할을 맡을 '현장파견청문관'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현장파견청문관은 국세공무원이 사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제도적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듣고 세정에 반영하거나, 세법교육, 기장법 등을 알려주는 제도다.
개인.법인 납세자들은 세무행정, 납세 등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청문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은 늦어도 1개월내에 청문관을 파견, 세무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청문관은 모두 1천29명.
국세청은 우선 이날부터 9일까지 대한상공회의소 등 15개 경제단체에 1차 현장파견을 실시했다.
청문관 파견을 요청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린세정'→'현장파견청문제'→'신청하기'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또 국세청은 세무조사 선정권한을 조사국에서 세원관리조직(본청 개인.법인납세국)으로 넘기고, 지방청 조사인력 179명과 일선세무서 조사인원 87명 등 총 266명을 세원관리과로 옮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조사국은 자료상을 비롯해 변칙상속, 증여, 부동산투기, 고의적 탈세 등 반사회적 탈세 행위와 내국기업의 국제거래 등을 지휘, 조사한다.
아울러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제거래관리국을 '국제거래조사국'으로 변경, 내.외국 기업의 국제거래조사를 전담하고, 중부국세청에 국제거래조사 전담과를 두는 등 외국계 법인과 국내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조사기능을 강화했다.
오대식 정책홍보관리관은 "기존의 사무실 중심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직접 문제의식을 공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현장파견청문관 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