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소득세 납부액이 일정액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각종 세무 관련 민원증명을 세무서에서 직접 택배로 보내 준다.
또 세금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때 세무서가 요구하는 납세담보도 최고 2억원까지 면제받는다.
국세청은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금포인트제 시행방안을 마련, 다음달 3일 납세자의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제는 항공사나 백화점 등이 고객 관리를 목적으로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제와 유사한 것으로 소득세 납부액이 많으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포인트제가 적용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며 2000년 이후 납부액부터 누적 관리된다.
포인트는 납부세액 10만원당 자진 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 납부세액에는 0.3점이 각각 부여되며 조세범칙 혐의로 처벌받은 불성실 납세자는 적립된 포인트가 모두 삭감된다.
또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면제받느라 사용된 포인트는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한다.
적립된 포인트가 1000점(자진 납부세액 1억원) 이상인 납세자가 납세증명이나 소득금액증명 등의 민원증명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누적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납세자에게는 우편으로 알려 줄 계획이며 우선 다음달 중으로 누적 세액이 1억원 이상인 3만6000명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제 383호 (200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