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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206]
법인폐업시 선수금의 처리방법,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8-09     조회수  5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법인폐업시 선수금의 처리방법,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당사는 2003.01.07 여행알선, 국내여행, 여행회원모집 등을 사업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당사는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및 회원모집 대행회사를 통하여 회원을 모집 회원 1인당 590,000 (1인 무료 제주이용권, 해외 여행시 1인 무료항공권 등의 쿠폰)에 여행상품권을 판매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고객의 회원가입 취소시 현금을 카드사에 지급하고 있음, 그리고 고객의 여행주문이 들어올 때는 항공권, 숙박비 등을 고객의 명의로 예약하여 여행완료 후 쿠폰을 회수하고 있음

 

그런데 당사는 영업상의 부진으로 2005년 8월말일짜로 페업을 하려고 하는데 고객들이 결제한 카드대금의 상당액이 장부상에 남아있음(참고로 여행사의 수익인식 시기는 여행을 완료한 시점임) 이와 같은 경우에 장부상에 남아 있는 선수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페업일 현재 장부상에 남아 있는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은?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16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장부에 남아있는 선수금의 수익인식문제는 일단 여행사의 수익인식시점은 여행을 완료한 시점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 하지 않았는데 폐업을 하는 경우인데 부가세법 시행령 22조에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폐업일이므로 선수금에 대해서 폐업일에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폐업일 현재 장부에 남아있는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은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면 될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분에 대해서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폐업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 분배시 잔여재산가액과 상계하고 청산을 종결하는 경우 동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보아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법인 46012-289, 199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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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6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