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ㆍ파주ㆍ시흥ㆍ동안양ㆍ동울산세무서가 신설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국제거래관리국이 신설되는 국세청 직제개편이 확정됐다.
따라서 이미 업무포화 상태에 이른 도봉ㆍ고양ㆍ안산ㆍ안양ㆍ울산세무서에서 각각 1개씩 분리 신설되는 5개 세무서가 오는 4월 개청한다.
서울청에서는 도봉세무서가 노원세무서에, 중부청에선 고양ㆍ안산ㆍ안양세무사가 파주ㆍ시흥ㆍ동안양세무서에, 부산청에선 울산세무서가 동울산세무서에 종전 관할구역을 일부 나눠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청에 국제거래관리국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적 사항으로 국제거래관리국내에 국제조세1ㆍ2ㆍ3과 등 3개과도 각각 설치된다.
이에 따라 이들 각 과(서기관급)는 앞으로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내국세관련 조사계획의 수립(조사대상자 선정 포함) 및 조사결과의 종합ㆍ분석 △정부간 조세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국제거래관련 탈세정보의 수집 및 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국제조세1과는 국제거래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업무 등을, 국제조세2ㆍ3과는 국제거래와 관련한 실제 조사업무를 착수하게 된다.
제 383호 (200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