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748]
성남.하남.광주 토지세 인하조례 의결
[연합뉴스 2005-09-03]

 

   경기도 성남.하남.광주 등 3개 시의회는 2일 각각 임시회를 열어 자치단체가 제출한 올해 토지분 재산세 과표 50% 인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자치단체는 오는 16일부터 납부가 시작되는 토지분 재산세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 시는 "올해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2년치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해 조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전체 세수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회: 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