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하남.광주 등 3개 시의회는 2일 각각 임시회를 열어 자치단체가 제출한 올해 토지분 재산세 과표 50% 인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자치단체는 오는 16일부터 납부가 시작되는 토지분 재산세에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 시는 "올해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2년치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해 조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며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전체 세수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