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717]
안산시의회 토지세 과표 50% 인하
[연합뉴스 2005-09-03]

 

   성남, 하남, 광주 등에 이어 안산시의회도 2일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토지분 재산세 과표 50% 인하 조례안을 가결했다.

 

   의회는 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치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시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지역의 경우 상승분의 50%가 경감돼 이달 부과될 토지분 재산세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의회는 이와 함께 아파트단지 대표자들이 청원한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및 납부 재산세 환급 요청건은 시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에 권고했다.

 [조회: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