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하남, 광주 등에 이어 안산시의회도 2일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토지분 재산세 과표 50% 인하 조례안을 가결했다.
의회는 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에 2년치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시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지역의 경우 상승분의 50%가 경감돼 이달 부과될 토지분 재산세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의회는 이와 함께 아파트단지 대표자들이 청원한 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및 납부 재산세 환급 요청건은 시의 재정능력을 감안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