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세정혁신과 세무대리인의 역할
1. 세정혁신 추진현황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ㆍ투명한 세정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세정 전반에 걸쳐 세정혁신을 추진하여 권력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서비스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선진 서비스체계를 구축했다.
인터넷으로 신고ㆍ납부 및 민원을 처리하는 홈택스서비스를 확충하여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우편신고를 확대하고, 유용한 세무관련 정보를 매주 e-mail로 발송하는 ‘국세청 뉴스레터’ 서비스를 70여만명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또 국세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세무조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사전공표하여 납세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여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였으며, 청탁자 신고의무 제도화와 공식접촉창구로 ‘조사상담관’을 두어 세무조사의 전과정을 통제하여 재량권 남용 배제 및 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청탁과 로비가 통하지 않는 부조리 예방시스템 구축했다.
특히 본인신청ㆍ타인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범성실납세자’와 ‘모범세무대리인’을 선정, 3년간 세무조사 면제등 최대한 우대하도록 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환경 조성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세무대책을 추진하여 ‘5.23부동산대책’ 이후 세정역량을 집중,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투기분위기를 진정시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켰다.
2. 올해도 2단계 세정혁신 지속 추진
지난해 구축한 세정혁신시스템을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하고, 새로운 세정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고 있다.
국세 부과ㆍ징수의 전 과정을 담당직원의 실명으로 누적 전산관리하는 ‘국세행정 실명제’를 시행하여 부실과세를 예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신속 검증하는 ‘조기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고후 조사까지의 시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를 위해 ‘국세행정 정보화 5개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모범성실납세자를 적극 발굴ㆍ우대하고 ‘고액납세기념탑’ 및 ‘세금포인트’제도의 도입으로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금융자산 일괄조회 등 탈세감시 시민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에 대해 사업관련성 입증의무를 부여하여 음성적ㆍ소비적 기업자금을 건전한 투자로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3. 세정혁신과 세무대리인의 역할
e-세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중개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은 커질 전망이다.
세정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을 연결하는 e-세정의 중개자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납세자들이 모든 세금문제를 가급적 세무사를 통해 해결하고 본연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선진 세무대리문화를 정착시켜나가기 위해 국세청의 노력과 더불어 세무사가 납세자들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Ⅱ. 세무대리인의 역할 확대를 위한 노력
1.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세무정보 제공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수임업체의 납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종전에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임업체의 민원증명 및 세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 이용은 개업세무대리인이 83.6%, 수임업체가 84.0%로 급증하고 있으며, 전체 홈택스서비스 이용실적의 44.5%를 점유하고 있다.
향후 민원증명을 추가 제공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정보검색시간을 단축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밖에 세무대리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2. 세무대리인에게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 부여
금년부터 ‘전자신고’대상을 소득세와 법인세까지 확대하여 세무신고시 세무서 방문이 축소되도록 하였으며,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를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기장확대사업 지속 추진
기준경비율제도 시행과 함께 매년 15만명 이상의 기장확대목표를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기장확대사업’을 추진하고, 무기장가산세를 10%에서 20%로 인상하였으며, 무기장신고자를 철저히 분석하여 탈루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기장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4. 모범세무대리인을 선정하여 세정상 우대
세무사회ㆍ세무서, 본인신청, 납세자 등의 추천을 받아 본인의 성실한 납세는 물론 수임업체에 대한 성실한 기장 등 다양한 기준 하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모범세무대리인을 선정, 3년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모범세무대리인이 수임하는 업체 중 성실하게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도 1년간 조사면제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그 밖에 세무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등을 통해 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모범세무대리인의 자긍심 고취와 성실세무대리 풍토의 확산을 위해 모범세무대리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Ⅲ. 소득세 신고관련 몇가지 당부말씀
1. 정직한 기장에 의한 성실한 신고 적극 유도
개인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이를 대행하는 세무사의 성실신고 의지에 달려있다.
기장수임업체의 소득세 신고대리에 필요한 세무정보의 조회는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되고, 또한, ‘세무대리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장수임업체 중 전년도 신고소득률이 하위 30%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를 안내할 예정이니 신고지도에 활용하면 된다.
이번 소득세 신고전에 전년도 신고내용 분석결과 문제점을 사전에 안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후 성실신고 이행여부를 반드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규모(복식기장의무)이상 사업자로서 추계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주요경비의 적정여부 등 사후점검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므로 세무사나 납세자가 간과하여 추후 사후관리대상선정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 기준경비율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조
금년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은 세무사회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했다.
특히,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1.4배(전년도 1.2배)로 상향조정하고, 연예인ㆍ보험모집인과 같은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때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높은 율(1.4배)을 적용하도록 초과율을 도입하는 등 기장신고자가 추계신고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했다.
향후 기준경비율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나면 증빙에 의한 신고등 기장환경이 개선되어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불성실 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
세무사의 역할과 기대가 커짐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공인으로서의 책임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금품수수, 세무사 명의대여, 자료상 수임 등의 사유로 안타깝게도 징계요구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앞으로는 부실 세무조정에 대한 책임도 강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성실한 세무대리행위는 적극 우대해 나갈 예정이므로 세무사 여러분의 자발적인 정화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 388호 (200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