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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돈으로 부동산 매입, 증여세 부과 못해”

 

남편이 준 돈으로 부인이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9일 남편이 준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 거액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 L씨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증여세 부과는 순수별산제나 공유재산제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볼 때 모두 부당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2004구합25366>


재판부는 "순수별산제 측면에서 남편이 자신의 돈을 부인에게 입금시킨 후 부동산을 매입토록 한 것은 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봐야 하며, 계좌 입금 역시 원고가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유재산제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매입대금 교부는 부부가 재산을 정산했거나 공유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11월부터 2년간 임대업에 종사하는 남편으로부터 6억1000여만원을 받아 점포건물을 매입했다 강동세무서가 1억5000여만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세무사신문 제 420호(200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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