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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05]
해운업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7, 2005. 8. 4)]


[질 의]
자동차외항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타법인의 동일한 사업부문 관련 자산, 부채 및 각종 영업에 필요한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면서 인수 대금은 외화자금을 차입하였으며, 외화차입과 관련한 이자율 및 환율변동에 대비하여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1.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시 사업의 인수를 위한 차입금이 외항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요.


2. 해당 차입금이 외항운송활동과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 차입금을 조기상환한 이후의 이자율 및 환율 등에 대한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자로부터 외항운송사업 관련 자산·부채 및 영업에 필요한 각종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면서 이를 위해 외화차입금을 조달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 당해 차입금은 해운소득으로 보는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동 외화차입금을 조기상환한 이후에 당초 외화차입금의 이자율 및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체결한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운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


세무사신문 제 420호(2005. 9. 1)


 

 [조회: 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