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07년까지 2년간 연장되지만 공제금액은 줄어든다.
또 현재 근로자들이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액수는 연간 240만원 한도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되고 있으나 오는 12월부터는 새로 도입되는 퇴직연금과 합해 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외국의 조세피난처에 있는 펀드가 한국에 투자해 배당·이자·주식·양도소득 등을 얻었다면 먼저 원천 징수방식으로 세금을 낸 뒤 각종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환급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6일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0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등으로 1년간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당초에는 올해말에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2007년말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현재 일정산식으로 계산되는 카드사용액의 20%에 이르는 공제액은 내년부터 15%로 줄어들게 된다.
또 30세 이상의 자녀나 결혼한 자녀가 65세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상속·증여세율 10∼50%의 가장 낮은 단계인 10%를 적용해 증여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부모 사망시 다시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매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을 현재의 20%에서 내년에는 15%로 내리고 음식·숙박업은 40%에서 30%로 내린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들은 세금계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로 인정한 뒤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폐지되는 대신에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제도가 새로 신설되어 제조업을 포함한 33개 업종은 광역시 20%, 비수도권 30%, 신활력지역(행자부가 고시하는 70개 낙후 시·군) 40% 등의 비율로 법인세가 감면되고, 소주·위스키의 주세율을 현재 출고가격(제조원가+적정마진)의 72%에서 내년부터는 90%로 올리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 420호(200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