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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94]
전문직사업자 등 수입금액 전년비 30% 초과신고시 세제지원
재경부, 올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제 실시 등으로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전문직사업자와 음식점 학원 등 8개 유형의 사업자들은 세금감면을 받고 세무조사도 면제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9월 초 발표했던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해 지난 2일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수입금액을 전년보다 30%(소득금액은 100%) 이상 초과해 신고하거나 복식기장사업자 또는 경비지출 중 50% 이상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영수증으로 수취한 간편장부사업자은 3년간 부가가치세 감면,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부를 기장해 소득ㆍ법인세를 내는 사업자가 전년보다 수입금액을 30% 이상 늘려 신고할 경우 소득금액계산특례를 적용받아 세금을 줄이는 방식 또는 장부기장을 통해 산출한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세 감면과 세무조사 면제, 기장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세액감면율은 내년에는 세원노출로 발생하는 수입증가분(매출증가액에서 업종별평균증가분을 뺀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의 100%, 2006년엔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제지원 대상사업자는 △거래내역이 노출되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설치한 중소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음식점 소매업 등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 △입찰구매전산시스템(B2B) 구축 건설업체 및 원재료 투입액 등이 전액노출되는 제조업체 △체인사업자 주유소 등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설치ㆍ임차 유통업체  △TV홈쇼핑, 통신판매,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입장권발매전산망 등 통합전산망 사업자 △우유ㆍ신문보급소ㆍ학원 등 지로거래 개설사업자 등이다.

 

그러나 도ㆍ소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은 연간 수입금액이 6억원 미만, 음식ㆍ숙박업 제조업 등은 3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은 1억5000만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기업의 해외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탐사 시추설비 등 해외자원개발설비에 대해서도 투자액의 3%를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고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통해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기업이 지급한 위탁화물운송비의 0.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지원 특례 Q&A]

 

▲ 거래내역ㆍ수입금액등이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사업자에 대해 조세지원 특례를 마련한 배경은 무엇이며, 적용대상 사업자는.
  - IT산업,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ERP, POS, B2B 등 사업경영상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ㆍ통합전산망 등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거래내역이나 수입금액 등이 자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제가 시행되어 신용카드와 현금거래 등 모든 거래수단에 대한 사업자의 수입금액 변동이 자동적으로 외부에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거래나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에 대해 이러한 장치의 이용으로 수입금액(과표)이 늘어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경감하고, 세무조사 면제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세무관서를 의식하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회적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적용대상 사업자는 △도매업과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축산업, 임업 수렵업 등은 수입금액이 6억원 미만 △제조업, 건설업, 음식ㆍ숙박업, 통신업, 운수업, 금융보험업은 3억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은 1억 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이 해당된다. 

 

다만, ERP 설치 사업자의 경우는 자산이 70억원 미만, 매출액이 50억원 이하 사업자여야 하며, 업종별 종업원 수도 제조 건설업 운수업은 50인 이하, 기타사업은 10인 이하 사업자만 해당된다. 

▲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130% 이상 증가해야 하는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너무 과중한 것 아닌가.
  - 이번에 마련한 거래내역 자동검증 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는 그간 양성화되지 않은 과표가 ERP, 현금영수증제와 같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자영업자의 거래투명성이 미흡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거래의 투명성제고 장치에 의해 상당수의 자영사업자의 수입금액 등이 경제여건에 상관없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금액계산특례제도’란 무엇이며, 도입 취지는.
  - 일반적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수입금액에서 각종 증빙을 갖춘 필요경비 등을 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확정한다. 

 

그러나 ‘소득금액계산특례제도’는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곱해 소득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각종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번에 거래내역과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사업자에게 소득금액계산특례을 적용해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현행 지원제도는 기존의 세제지원을 받은 사업자들이 합당한 이유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제도는 현행 지원제도를 유지하면서 소규모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폭적인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신설규정을 두는 것이다.

 

 

제 398호 (2004. 10. 4)

 

 [조회: 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