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는 조세수입효과가 크고 안정적이며 소비와 저축의 규모 및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간의 자원배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국민경제 전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세목이라고 하겠다. 본 소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해보고자 한다.
Ⅱ. 금융소득과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조세수입효과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안정적인 금융자산소득에 부과되고 지급시마다 원천징수되므로 대체로 안정적인 조세수입확보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자율이 19 97년말 외환위기 직후 급상승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고 원천징수세율도 수차례 인하하여 이자소득세수가 1998년 7.3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03년에는 2.6조원까지 하락하였다. 한편 배당소득세수는 1998년 약 3000억원의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 완만히 증가하여 2003년에는 약7300억원에 이르렀다.
나. 자원배분효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세후 수익률의 하락을 가져오는데, 이는 금융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저축과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영향은 좀 더 세분하면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와 ‘소득효과(income effect)’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대체효과’란 금융자산에 대한 세후 수익률의 하락으로 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이 하락하여 소비가 증가하고 저축이 감소하는 효과이고, ‘소득효과’란 금융소득자가 감소한 가처분소득에 대응하여 소비를 감소시키고 저축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리킨다.
이론적으로는 부유층의 경우 대체효과(저축감소ㆍ소비감소)가 더 크고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효과(저축증가ㆍ소비감소)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나 경험적 연구결과는 이러한 분석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지는 않는다.
한편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금융자산의 세후 수익률을 하락시켜 실물자산(부동산 등)의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실물자산으로의 자금이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선별적인 이자ㆍ배당소득세는 금융권간 또는 금융상품간 자금이동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예금ㆍ신탁ㆍ보험ㆍ채권ㆍ주식 등 금융상품간 차별과세는 조세가 중과되는 부분에서 경과되는 부분으로의 자금이동을 초래할 것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세금우대ㆍ비과세 저축상품이 있는데 이러한 상품들의 수효가 증가될수록 정상적으로 과세되는 저축상품에서 이들 상품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
다. 소득 재분배 효과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상인 경우 타 소득과 함께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므로 소득규모에 따라 누진과세가 이루어진다. 누진과세는 부유층의 소득을 누진적으로 감소시키므로 과세전보다 소득분배의 불공평을 완화시킨다고 하겠다.
Ⅲ. 금융상품별 과세방법
가.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 등
이들 상품은 취급 금융권별로 명칭과 운용방법이 각각 다르나, 이들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금전의 소비대차 또는 금전의 소비임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시점에서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나. 채 권
먼저 이자소득에 대해 살펴보면, 2001년 7월 이전에는 법인이 채권매수시 매도자의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보유기간 과세를 시행하여 왔으나, Repo거래와 대차거래 활성화를 통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2001년 7월부터 의제원천징수제도로 원천징수방법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르면 채권발행기관은 이자지급시점에 최종소유자로부터 이자지급액 전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최종소유자는 전체 이자발생기간 동안에 대하여 매매가 발생한 경우 할인받은 세액까지 합하여 최종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음으로 채권이자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 주 식
먼저 배당소득에 대해 살펴보면, 상장주식 또는 증권업 협회등록주식(이하 「상장ㆍ등록주식」이라 칭함)의 경우 대주주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된 후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 소액주주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될 뿐이다. 한편 대주주이든 소액주주이든 5천만원이하의 상장ㆍ등록주식을 1년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은 비과세되고 5000만원 초과 3억원 미만의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한편, 비상장ㆍ미등록주식을 보유한 자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 예납적으로 원천징수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액면 5000만원이하인 우리사주를 1년 이상 보유한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동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은 gross-up 방식으로 과세되며 배당세액공제가 주어진다.
다음으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 살펴보면, 상장ㆍ등록주식의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비과세되고 비상장ㆍ미등록주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한편 상장ㆍ비상장 또는 협회등록 여부를 가리지 않고 어느 회사의 과점주주가 동 회사주식의 50%이상을 양도하거나 동 회사가 부동산 과다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세율(9% ~ 36%)이 적용된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동회사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에 비상장ㆍ미등록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라. 투자신탁
현행 소득세법은 신탁의 이익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규정하고, 전자를 이자소득, 후자를 배당소득으로 규정하여 신탁의 이익의 대상이 되는 신탁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탁업법의 의하여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신탁 등 원본보전 금전신탁의 경우는 투자신탁에 포함하고, 그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규정하였다.
신탁의 이익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탁이 ‘금전신탁’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전으로 평가 및 표시한 가격으로 실물자산을 위탁하고 그 실물자산을 운용하여 양도소득ㆍ임대소득 등 어떠한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추후 그 실물자산을 그대로 환급받으면서 금전으로 평가ㆍ표시하였다면 그 소득은 양도소득ㆍ임대소득 등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금전으로 평가 및 표시하지 않고 실물자산으로 위탁ㆍ환급하는 경우는 당해 실물자산에서 발생한 소득대로 과세된다.
또한, 신탁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위탁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불특정신탁’이어야 한다.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운용지시를 하는 특정신탁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내용대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마. 투자회사
투자회사는 실체가 없으나, 그 외형은 주식회사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법인이며, 투자자는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배당을 받는다.
따라서 투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받는 소득은 투자신탁과 달리 이자부 또는 배당부로 나뉘지 않고 펀드의 자산구성 내역과 관계없이 모두 배당소득이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와 그밖에 유동화전문회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ㆍ선박투자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하는 비율만큼 법인세에서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바. 보험ㆍ공제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 등 신체상의 상해 또는 자산의 멸실ㆍ손괴로부터 받는 보험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이 납입보험료ㆍ공제료를 초과하는 소위 저축성보험(공제)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사.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직장공제회 가입자가 퇴직시 받는 일시금에서 재직기간동안 불입하였던 원금을 차감하여 구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먼저 그 50%를 공제한 후 재직기간에 따라 30만원 ~ 120만원을 공제하고 연분연승법으로 과세한다.
아. 사 채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의 경우 사채의 이자에 대해서도 지급자가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동 이자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상인 자는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채의 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동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Ⅳ. 향후 정책방향
현재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국제금리와 함께 국내금리가 지속적으로 저율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자금의 부동화(浮動化)가 심화되고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상존해 있다. 뿐만 아니라 1997년말 외환 위기를 겪은 후 우리 금융시장은 극심한 변화와 구조조정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는 투기자금이 부동산에 몰리지 않도록 부동산 투자의 세후 순이익률을 하락시키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곧 부동산의 취득ㆍ보유ㆍ양도의 각 단계별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미 작년 하반기의 부동산투기대책의 단계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남은 과제는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살펴가며 적정한 입법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금이 집중되도록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조세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상장ㆍ등록법인의 주식의 양도 차익을 비과세하고 있는 바, 이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하겠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양도차익의 비과세는 금융시장에서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소득종류간 형평성 및 수직적 공평을 악화시키므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처럼 주식양도차익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편, 주식시장에서 대부분의 개인투자가는 정보의 비대칭성,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국내의 기관투자가들에 비해 투자상 불리한 위치에 있어 이들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없다면 자본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각종 투자펀드(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포함)인 바, 우리나라 세제는 개인투자가가 이들 투자펀드를 이용하여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해 상당수준의 비과세ㆍ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투자에 관한 현행 조세제도는 개인의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제도와 비추어볼 때 과세방식이 중립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고 각종 투자펀드 상호간에도 바람직한 수준의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라고 하겠다.
투자대안간에 조세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투자가의 투자의사결정에 왜곡이 발생하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 또는 저축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향후 이 분야의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망된다고 하겠다.
조세의 중립성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로 지적한다면, 그것은 농수협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및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라 하겠다. 즉, 현재는 상기 예탁금중 2천만원까지의 불입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는 바, 동 예탁금은 특정금융권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이를 축소ㆍ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는 10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한도를 두지 않고 비과세하고 있는 바, 이 또한 유사 저축상품에 비해 특혜적 조치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적정 수준의 한도를 두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현행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는 있으나, 동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경우 종합과세 기피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는 점, 그리고 최근 미국ㆍ일본의 배당세율 인하조치와 같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액 인하 문제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제 388호 (200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