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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증여보다는 매매해야 절세”
9월 ‘3주택자 세무조사’ 앞두고 문의 늘어

 

종합부동산세 시행과 9월 ‘3주택자 세무조사'를 앞두고 다주택 보유자들은 어떻게 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보다는 매매를 해야 절세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시행과 9월로 예정된 3주택자 세무조사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증여냐-매매냐’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국세청이 일부 아파트 급등지역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증여보다는 매매를 했을 때 세금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 관계자가 밝혔다.


아파트 취득가액과 양도(매매)가액간 차이가 대략 3배 이상 나지 않는 한 증여보다는 매매가 훨씬 유리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2004년 1월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유사매매사례가격’ 제도가 도입되면서 증여세 부과기준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변경됐기 때문에 증여의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매매가 유리하지만 일부지역은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표본조사 결과 대부분 증여보다는 매매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아파트 취득시기가 아주 오래돼 가격변동폭이 엄청나게 큰 경우에는 증여가 세부담이 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20호(200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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