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이름으로 1주택, 자녀 명의로 1주택 모두 2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각각 별도의 가구로 계산되나.
―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며 직업이 없는 경우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가구로 돼 있더라도 1가구2주택에 해당한다.
▲가구별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는.
― 매년 6월 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본인, 배우자와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이 합산대상이다.
▲가구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납세의무자는.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원 중 주택금액이 많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택금액이 같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신고서에 주된 주택소유자로 기재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원은 주택소유가액을 한도로 연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2007년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 1가구2주택 판정기준은.
― 한 가구가 서울이나 광역시, 경기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과 광역시나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기타 도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초과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해당여부가 판정된다.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 가구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의 직장으로 이전해 그 직장이 있는 시·군에 주택을 사 1가구2주택된 경우, 1가구1주택자가 결혼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외 한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두 주택중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있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외 한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만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는다.
▲현재 주택 2채를 갖고 있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양도세중과를 안받나.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로 본다. 일반세율은 1년 이내는 양도차익의 50%, 1∼2년은 양도차익의 40%, 2년이상은 양도차익의 9∼36%다.
▲수도권에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 1채,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 1채 등 모두 2채를 가진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나.
― 기준시가 9000만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에 있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준시가 2억원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수도권 기준시가 9000만원 주택은 1가구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1가구2주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1가구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가 중과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나.
― 오피스텔을 소유하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된다.
▲1가구2주택이지만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인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이 돼나.
― 1가구1주택자가 주택 양도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 합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와 결혼해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 상속주택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주택의 경우, 농어촌 주택으로 상속주택이나 이농·귀농 주택의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세무사신문 제 420호(200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