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말 법인결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제9호의 내용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2002년말에 개정된 내용과 2003년말에 개정된 일부의 내용이 2003년 법인결산에서 적용된다.
2003년 12월말 법인결산 및 세무신고에 적용되는 최근 개정 법령 및 해석에 대하여 일부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2002년 말에 개정되어 2003년 법인결산에 적용되는 내용
I. 개발비에 대한 처리
1. 기업회계의 내용
기업회계에서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의 경우에는 자본화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개발비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기준서3호 문단41].
2. 법인세법과 해석의 내용
(1) 법인세법의 개발비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法令24①].
(2)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인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개발비를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당기비용으로 인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196, 2003.3.21, 법인세법 기본통칙23-26…9].
(3) 미상각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196, 2003.3.21.].
(4) 감가상각 개시 후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된 경우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후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196, 2003. 3.21.].
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된 업종
2002년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03년 법인결산에서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①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②전문디자인업 ③포장 및 충전업 ④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⑤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⑥뉴스제공업 ⑦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 ⑧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⑨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이다.
한편, 의료업의 경우에는 개인의원(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III. 수도권의 범위에 대한 조정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61], 수도권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63], 수도권내의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배제[조특법130] 등의 규정에서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하였다.
2. 경과규정과 최근 개정된 내용
2002년12월1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ㆍ제61조ㆍ제63조의 지방이전대상 본사 및 공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수도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축소 조정하면서, 경과규정으로 2003년1월1일 현재 본사 및 공장을 이전ㆍ양도ㆍ폐쇄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조특법 제6762호 부칙 제26조, 제27조].
이에 따라 지역범위 조정으로 지방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예: 화성일부)에 소재하는 본사 및 공장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의 일몰기간인 2003년12월31일까지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전을 진행중인 경우에도 조세지원을 적용받을 수 없어, 이들 지역에 소재하는 본사 및 공장에 대하여도 종전규정의 일몰기간(2003년12월31일)까지 양도(조특법 제60조, 제61조)하였거나,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조특법 제63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조특법 제6762호 부칙 제26조, 제27조: 2003.12.30. 개정].
3. 중소기업 특별세액세액감면에 적용되는 수도권의 범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 적용되는 수도권은 종전대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적용하며,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일원의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따라서 남동공단,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 각종 공단도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서이 46012-10733, 2001.12.14.]
IV.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1. 한국회계연구원의 질의회신 내용
한국회계연구원 【질의회신 02-114】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사업 양도시 회계처리”에서 양수하는 회사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양도하는 회사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양수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양수하는 자산에 대하여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지불하는 금액의 회계처리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에서 차례로 감액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 때 자본조정은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질의회신 02-114, 2002.7.12. 한국회계연구원].
2. 2002년말 개정 법인세법의 내용
법인이 상기 질의회신에 따라 양수자산의 가액을 양도법인의 장부가액으로 B/S에 계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항구적으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감가상각 관련 규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法令19(5의2)]. 동 규정은 2002년12월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法令 제17826호 부칙3].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손비의 범위에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法令19].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2002.12.30.신설)
㉯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2002.12.30. 신설)
3. 적용 사례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하고 시가에 미달하는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자료]: ㉠ 지배ㆍ종속회사간 자산[예 : 기계장치]의 양도양수[2003년7월1일],
㉡ 자산의 시가 6억원, 실지거래가액 8억원, 양도법인의 장부가액 4억원
㉢ 양수법인: 12월말 결산법인, 해당 자산 신고내용연수는 10년,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함
㉤ 양수법인에게 자본잉여금이 4억원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
[기업회계상 양수법인 입장에서의 회계처리]
[질의회신 02-114, 2002.7.12. 한국회계연구원]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산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차) 자산(기계장치) 400,000,000 (대) 현금및현금등가물 800,000,000
자본잉여금 400,000,000
② 당기의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비 20,000,000[주] (대)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주]: 400,000,000 ×(1/10) × (6/12) = 20,000,000
[법인세법상 양수법인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상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고가양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세무조정
시가를 초과하는 고가매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200,000,000 (기타사외유출)
[손금산입] 자본잉여금 200,000,000 (기타)[주]
[주]: 800,000,000 [실제매입금액] - 600,000,000 [시가] = 200,000,000
[주]: 양수법인이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자산을 양수하였지만, 시가 초과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산을 감액하는 손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② 시가에 미달하는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한 세무조정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익금산입] 자산(기계장치) 200,000,000 (유보)[주]
[손금산입] 자본잉여금 200,000,000 (기타)
[주]: 600,000,000 [시가] - 400,000,000 [자산계상 금액] = 200,000,000
③ 시가미달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손금산입 세무조정
[손금산입] 자산(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상당액 10,000,000 (△유보)
[주]: 200,000,000 ×(1/10) × (6/12) = 10,000,000
[주]: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상기의 사례와 같이 기업회계의 질의회신에 따라서 시가 미달 금액으로 자산계상한 경우에는 동 시가미달금액에 대응하는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지배ㆍ종속회사간 사업양수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의 신고조정 가능 여부]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서이46012-11354, 2003. 07.18.].
2003년 중에 개정된 법령ㆍ해석 중 2003년 법인결산에 고려할 내용
I.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 개 요
내국인이 2003년7월1일부터 2004년6월30일까지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고조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는 것도 인정한다[조특법30].
2. 적용대상자산
(1) 감가상각특례자산의 범위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하는 자산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특례자산”)을 말한다. 시험연구용자산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특례자산으로 본다.
(2) 감가상각특례자산의 적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6]에서 구분되어 있는 자산별로 선택적으로 내용연수의 특례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업용 고정자산
당해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특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업무무관자산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法令24②].
3. 투자개시기의 적용
확인한 바와 같이 2003년7월1일부터 2004년6월30일까지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개시시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조특령27⑩, 23⑧].
㉠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 및 ㉡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4. 적용절차 및 최저한세 등
(1) 감가상각특례신청서의 제출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령27④].
(2) 특례적용자산과 다른 자산의 구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감가상각특례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하고,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특령27⑨].
5. 기업회계와의 관계 및 신고조정의 적용
(1)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8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세무보고의 목적과 재무보고의 목적이 서로 달라 세법에 따른 회계변경이 반드시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익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기준서1호 문단8].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기업회계에서 내용연수의 수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특례적용자산”의 기존의 내용연수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적용한 내용연수[예: 기준내용연수의 50%에 해당하는 내용연수]의 차이부분에 대하여 신고조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닌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감가상각특례적용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거나,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양호하게 나타내면서, 당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받으려면 신고조정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조특법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7월1일 이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분 중에서 2004년1월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1월1일 전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이미 도래한 법인[7, 8, 9월말법인]에 대하여는 제3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례신청에 따라 해당 취득일 또는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조특법 제7003호 부칙 제11조].
7. 적용사례
(1) 자 료
① 甲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임)의 사업연도 2003.1.1~2003.12.31.
② 기계장치A[업종별 자산]를 8억원에 취득[2003년7월3일]
③ 甲인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로 신고하였음)는 10년이다.
④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 감가상각특례의 적용
甲법인이 상기 기계장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하여 내용연수를 5년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다.
1) 감가상각특례와 관련된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비 40,000,000[주] (대)감가상각비 누계액 40,000,000
[주] : 800,000,000×(1/10)×(6/12) = 40,000,000
[ 주] : 내용연수 변경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甲법인은 기업회계 상 기계장치A에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세무조정
손금산입 : 감가상각비 40,000,000 (△유보)[주]
[주] : 회사계상액 40,000,000 - 5년 기준 상각범위액 80,000,000 = △ 40,000,000
II.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조정
1.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확대에 대한 개요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3년7월1일부터 2004년6월30일까지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종전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하였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조특령 제23조①].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조특칙 제14조].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②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③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④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에 의한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에 의한 자산」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건설기계로서 “불도우저,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을 의미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5)].
(3)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용자산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저온보관고, 운반용 화물자동차, 자동창고시스템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다.
(4)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용자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의 레저시설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제1호[레저시설]의 규정에 의한 건물로서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건축물에 부착된 설비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시설
당해 건물에 부착설치된 설비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의 규정에 의한 설비」 [승강기(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보일러ㆍ욕탕용보일러,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한다),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3. 유의할 사항
(1) 업종과 투자의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위에서 제시한 사업용자산에 신규투자하는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따라서 업종의 확인과 적용대상 시설투자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중복적용의 배제 및 수도권내의 투자세액공제배제
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은 제외)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②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동일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동시에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은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하다[법인46012-582, 2001.3.22.].
④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이 상향조정되었지만, 1990년1월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창업한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으로 이전 설치하는 것을 포함)에는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2003년말 결산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수도권내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디지털방송장비는 공제가능]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조특법130].
4. 일부 해석사례의 확인
(1)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의 개발전용컴퓨터에 대한 적용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유한 개발전용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서이46012 -10616, 2001.11.28].
(2) 개인용 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의 적용배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같은 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제도46011-11475, 2001. 6.13.].
(3) 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판매용 진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고정식 용기로서 냉동ㆍ냉장 또는 온장의 기능을 갖는 판매용 진열대는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하는 것임[서이46012-10800, 2003.4.17.].
5.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15% 적용]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3년7월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년7월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7월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년7월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15% 적용]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년6월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4년6월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4년6월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2004년1월1일 이전에 종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의 방법에 따라 이월공제할 수 있다[조특법 제7003호 부칙 제9조].
III.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세무처리
1. 개정법령의 내용
2003년말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시 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은 (시가-액면가액)×주식수로 계산하고, (발행가액-시가)×주식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내용은 재경부 예규에 의하여 2003년3월5일 이후 적용하고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다. 관련 예규[서이46012-10844, 2003.04.22.]의 내용을 확인하기로 한다.
2. 채권자 입장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자인 법인의 대손으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3. 채무자 입장
당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의 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년3월5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4.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이익 과세이연
(1) 개 요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이 익금에 해당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회사정리법 등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2005년12월31일까지 채무를 출자전환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이후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후 사업폐지 또는 해산시까지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조특법44②].
(2) 적용례
2003년12월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IV.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1. 2003년6월30일 이전에 재건축조합인가를 받은 전환정비조합의 경우
2003년6월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특법104의7①].
2. 2003년7월1일 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1) 비영리내국법인 규정의 적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법인세법의 신고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조특법104의7②].
(2) 조합원 분양분 수익사업 제외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조특령104의4].
(3) 조합원 분양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제외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법104의7③].
(4) 조합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 부여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당해 제2차납세의무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조특법104의7④].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정비사업조합 관련 개정규정은 2003년12월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4년1월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조특법 제7003호 부칙25].
IV. 기타 개정 법령 및 고시 등의 내용
1. 임대보증금 간주임금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 인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차입금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에 의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정기예금이자율이 종전의 연4.6%에서 연4.2%로 인하되었다[국세청고시 제2003-37호, 2003.12.24.]
2. 소득처분 관련 개정내용의 적용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4항[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소득처분을 유보로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적용시기는 2004년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3. 수정신고한 사항에 대한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재경부 조세46019-135, 2003.04.07.]이라는 해석에 따라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 관련 조문이 개정되었다[국기법45의2].
4.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류 관련 내용
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현금흐름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를 전자신고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제 383호 (2004. 2. 16)